위원장 인사말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은
미래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 숙원입니다.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는 부산의 도심에 있는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결집된 시민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부산의 도심에 있는 철도시설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110여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금융·교통·상업·문화의 중심지인 부산역과 서면으로 이어지는 요충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심단절의 불편은 물론 부산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부산의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 그리고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심철도시설의 이전과 개발의지를 결의하고 청와대, 국회 등 정부기관에 부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고시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부산철도차량 기지(범천동)는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으로 결정되고 2020년 6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의뢰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KDI)한 만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도심철도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부산시민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위 원 장 신정택
ABOUT OUR HISTORY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사업 및 연혁을 소개합니다.
2011 ~ 2015
2011. 01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당위성 홍보 (부산일보,국제신문 1면, 인터넷방송)
2011. 09. 14
제6회 이사회 개최
2011. 12. 16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대상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용역 착수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2011. 12. 20
제7회 이사회 및 제3회 총회 개최
2011. 12. 23
도심철도시설이전 시민 궐기(홍보)대회 개최
2011. 12. 15 ~ 2012. 01. 14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촉구 홍보 캠페인 (부산MBC TV 및 라디오)
2012. 02. 09
도심철도시설이전 2차 용역 착수 전화홍보 3216명
2012. . 03. 22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총선공약 채택 요청
2012. 05. 07
제8회 이사회 개최
2012. 06. 27
시민대토론회 개최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추진과 방향)
2012. 07. 02
시민대토론회 개최 결과 통보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07. 06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철도건설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2012. 07. 12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대선공약 요청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2012. 09. 03
가두서명 및 홍보전개(4개 해수욕장)
2012. 09. 27
2차용역(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및 대상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 -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2012. 11. 12
제9회 이사회 개최
2012. 12. 20
제4회 총회 개최
2012. 12. 20
100만 서명운동 결과 중앙기관 전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13. 04. 22
시민대공원 헌수 홍보
2013. 07. 28
MBC 심층취재 보도 “ 시사포커스 (도심철도시설이전 어디까지 왔나?)
2013. 09
2차용역(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대상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용역) 완료 - 경제성 확보 (B/C 1.32)
2013. 10. 14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용역 발주 공고 (국토교통부)
2013. 10. 15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 공고 (부산광역시) - 범천동 차량정비단 일원, 부산역 조차시설, 부산진역(CY)
2013. 10. 15
부산일보, 국제신문 홍보 1면
2013. 10. 16
(‘100년이 넘은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정부의 2차용역 결과 경제성이 확보된 일부시설 이전 및 개발촉구
- 경부선 일부구간의 폐선 촉구
- 이전이 보류된 일부시설에 대한 이전 시민운동 지속
2013. 10. 30
모형 이동설치 ( 상공회의소 1층 → 2층 로비 )
2013. 11. 19
제10회 이사회 개최
2013. 11
‘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용역 시행 (국토교통부) - 서현기술단
2013. 12
‘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시행 (부산광역시) - 동일기술공사, 이화기술단
2013. 12. 20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2013. 12. 30
MBC “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 - 위원장)
2014. 01. 27 ~ 02. 26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홍보 캠페인 MBC TV(116회 40초)
2014. 03. 06
제5회 총회 개최
2014. 03. 31
국제신문 홍보 1면(부산의 도심철도시설이전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2014. 05. 02
부산시장선거 공약 요청(도심철도시설이전) → 5대 목표 및 17대 전략 97개 과제에 공약(범천동 도심철도시설 이전)
2014. 05. 08
부산일보 홍보 1면(부산의 도심철도시설이전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2014. 07. 15
제11회 이사회 개최
2014. 10. 22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궐기대회 및 걷기 대회 개최(시민 200명, 서면 롯데호텔 앞, 철도차량관리 단까지 도보행진-시민결의문 채택)
2014. 11. 19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중간보고
2014. 12. 18
제12회 이사회 개최
2014. 12. 29 ~ 2015. 02 06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홍보 캠페인 MBC TV/라디오(120회 45초)
2015. 03. 11
제6회 총회 개최
2015. 03. 31
“국토교통부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3차) 결과 발표
< 주 요 내 용 >
→ 부산역 일원과 범천동 일원 재배치사업 부지 : 53만㎡ 개발부지 확보
→경제성 : 부산역 일원 1.11, 범천동 일원 1.25
→경부선 일부구간(사상-범일역)은 가야조차장 내 1.91㎞를 신설하여 우회
→사업추진 1단계(2015-2021년) : 부산진CY부지 신항역 부근으로 이전
2단계(2017-2023년) : 부산역.부전역 재배치, 범천동 차량정비단 이전
2015. 04. 08
부산일보 홍보(7면 전면)
2015. 04. 09
국제신문 홍보(7면 전면)
2015. 04. 14
부산광역시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산 도심 철도시설 외곽 이전을 전제)
2015. 07. 03
제13회 이사회 개최
2015. 09. 09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부산광역시조례 제5220호 9조 및 부칙)
2015. 11. 24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요청 (국토교통부)
2015. 12. 22 ~ 2016. 01. 31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캠페인 (MBC TV)
2015. 12. 24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공고 (부산광역시)
ABOUT OUR GROUP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조직을 소개합니다.
조직
위원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명예 회장, 세운철강(주) 대표이사
이사
김성태
동일조선(주) 대표이사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
구자중
부산MBC 대표이사 사장
박인호
부산 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의장
박종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최금식
선보공업(주) 대표이사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감사
김윤환
(주)영광도서 대표이사
위원 총 52名
시민단체, 정/관/학/언론/상공계 망라
OUR ARTICLES OF INCORPORATION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정관을 소개합니다.
정관
제정 2009. 6. 5
개정 2018. 3. 26
개정 2021. 3. 1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부산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 발전의 저해 요인인 철도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부산의 미래 첨단 장수의학 및 신성장 동력의 원초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29(부산은행 초량동지점 2층)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부산 도심철도시설의 외곽 이전의 당위성 홍보
② 거시적 부산시민의 도심철도시설이전촉구 서명운동 전개
③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요구의 응집된 부산시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
④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추진위원장) 1인
2. 이사 4인 (회장 포함)
3.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법인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과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곳에 사용한다.
제29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해양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06.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3.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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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은
미래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 숙원입니다.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는 부산의 도심에 있는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결집된 시민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부산의 도심에 있는 철도시설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110여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금융·교통·상업·문화의 중심지인 부산역과 서면으로 이어지는 요충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심단절의 불편은 물론 부산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부산의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 그리고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심철도시설의 이전과 개발의지를 결의하고 청와대, 국회 등 정부기관에 부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고시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부산철도차량 기지(범천동)는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으로 결정되고 2020년 6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의뢰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KDI)한 만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도심철도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부산시민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OUR HISTORY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사업 및 연혁을 소개합니다.
2007 ~ 2010
2007 ~ 2008
도심철도시설외곽이전 건의(부산진구▷건설교통부 등)
철도시설외곽이전 범시민 서명전개 시민단체간담회
범시민 이전 촉구대회 및 기자 간담회
도심철도시설 이전 타당성 용역예산 확보(국토해양부)
2009. 01 ~ 05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2009. 07. 20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창립대회
100만 국민서명운동 전개
2009. 08
시민 대토론회
2009. 10. 13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사단법인 설립
2009. 11. 05
제1회 이사회 개최
2009. 11. 16
국토 해양부 용역착수
2009. 11. 18
도심철도시설이전 학술토론회
2009. 12. 14
제2회 이사회 개최
2010. 01. 11
가두서명 및 홍보전개(서면)
2010. 01. 15
KBS 심층취재 보도(도심철도시설이전의 필요성)
2010. 05. 18
제3회 이사회 개최
2010. 06. 29
가두서명 및 홍보전개(부산역)
2010. 07 ~ 08
가두서명 및 홍보전개(4개 해수욕장)
2010. 08. 04
100만 서명운동 완료 (1,042,830명)
2010. 08. 23
제4회 이사회 개최
2010. 09. 02
100만 서명운동 달성보고 및 시민 결의대회
2010. 10. 01
100만 서명운동 결과 중앙기관 전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12. 17
제5회 이사회 및 제2회 총회 개최
2011 ~ 2015
2011. 01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당위성 홍보 (부산일보,국제신문 1면, 인터넷방송)
2011. 09. 14
제6회 이사회 개최
2011. 12. 16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대상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용역 착수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2011. 12. 20
제7회 이사회 및 제3회 총회 개최
2011. 12. 23
도심철도시설이전 시민 궐기(홍보)대회 개최
2011. 12. 15 ~ 2012. 01. 14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촉구 홍보 캠페인 (부산MBC TV 및 라디오)
2012. 02. 09
도심철도시설이전 2차 용역 착수 전화홍보 3216명
2012. . 03. 22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총선공약 채택 요청
2012. 05. 07
제8회 이사회 개최
2012. 06. 27
시민대토론회 개최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추진과 방향)
2012. 07. 02
시민대토론회 개최 결과 통보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07. 06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철도건설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2012. 07. 12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대선공약 요청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2012. 09. 03
가두서명 및 홍보전개(4개 해수욕장)
2012. 09. 27
2차용역(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및 대상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용역)중간보고 -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2012. 11. 12
제9회 이사회 개최
2012. 12. 20
제4회 총회 개최
2012. 12. 20
100만 서명운동 결과 중앙기관 전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13. 04. 22
시민대공원 헌수 홍보
2013. 07. 28
MBC 심층취재 보도 “ 시사포커스 (도심철도시설이전 어디까지 왔나?)
2013. 09
2차용역(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대상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용역) 완료 - 경제성 확보 (B/C 1.32)
2013. 10. 14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용역 발주 공고 (국토교통부)
2013. 10. 15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 공고 (부산광역시) - 범천동 차량정비단 일원, 부산역 조차시설, 부산진역(CY)
2013. 10. 15
부산일보, 국제신문 홍보 1면
2013. 10. 16
(‘100년이 넘은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정부의 2차용역 결과 경제성이 확보된 일부시설 이전 및 개발촉구
- 경부선 일부구간의 폐선 촉구
- 이전이 보류된 일부시설에 대한 이전 시민운동 지속
2013. 10. 30
모형 이동설치 ( 상공회의소 1층 → 2층 로비 )
2013. 11. 19
제10회 이사회 개최
2013. 11
‘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용역 시행 (국토교통부) - 서현기술단
2013. 12
‘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시행 (부산광역시) - 동일기술공사, 이화기술단
2013. 12. 20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2013. 12. 30
MBC “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 - 위원장)
2014. 01. 27 ~ 02. 26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홍보 캠페인 MBC TV(116회 40초)
2014. 03. 06
제5회 총회 개최
2014. 03. 31
국제신문 홍보 1면(부산의 도심철도시설이전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2014. 05. 02
부산시장선거 공약 요청(도심철도시설이전) → 5대 목표 및 17대 전략 97개 과제에 공약(범천동 도심철도시설 이전)
2014. 05. 08
부산일보 홍보 1면(부산의 도심철도시설이전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2014. 07. 15
제11회 이사회 개최
2014. 10. 22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궐기대회 및 걷기 대회 개최(시민 200명, 서면 롯데호텔 앞, 철도차량관리 단까지 도보행진-시민결의문 채택)
2014. 11. 19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중간보고
2014. 12. 18
제12회 이사회 개최
2014. 12. 29 ~ 2015. 02 06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홍보 캠페인 MBC TV/라디오(120회 45초)
2015. 03. 11
제6회 총회 개최
2015. 03. 31
“국토교통부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3차) 결과 발표
< 주 요 내 용 >
→ 부산역 일원과 범천동 일원 재배치사업 부지 : 53만㎡ 개발부지 확보
→경제성 : 부산역 일원 1.11, 범천동 일원 1.25
→경부선 일부구간(사상-범일역)은 가야조차장 내 1.91㎞를 신설하여 우회
→사업추진 1단계(2015-2021년) : 부산진CY부지 신항역 부근으로 이전
2단계(2017-2023년) : 부산역.부전역 재배치, 범천동 차량정비단 이전
2015. 04. 08
부산일보 홍보(7면 전면)
2015. 04. 09
국제신문 홍보(7면 전면)
2015. 04. 14
부산광역시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산 도심 철도시설 외곽 이전을 전제)
2015. 07. 03
제13회 이사회 개최
2015. 09. 09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부산광역시조례 제5220호 9조 및 부칙)
2015. 11. 24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요청 (국토교통부)
2015. 12. 22 ~ 2016. 01. 31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캠페인 (MBC TV)
2015. 12. 24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공고 (부산광역시)
2016 ~ 2020
2016. 03. 08
제7회 총회 개최
2016. 03. 18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 (부산광역시)
2016. 03. 29
총선(20대)공약 발표
2016. 04. 26 ~ 04. 27
국제신문 홍보, 부산일보 홍보(7면 전면)
2016. 06. 17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발표
· 경부선(사상~범일) : 부전역 철도시설 재배치와 연계해 추진
2016. 07. 0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간담회(국회의원, 지역 상공인)
· 요청사항 : 시설이전비용 1조3천억 원의 국비지원 요청
2016. 07. 13
제15회 이사회 개최
2016. 11. 10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협의체 : 교통국장 외 10명)
2016. 12. 06
시민보고대회 및 토론회 개최
2016. 12. 12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을 위한 토론회 의견 반영 협조요청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2016. 12. 20
제16회 이사회 개최
2017. 01. 31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홍보 캠페인 MBC TV(43일 162회 40초)/라디오(43일 143회 40초)
2017. 03. 14
제8회 총회 개최 - 결의문 채택
2017. 03. 15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을 위한 결의문 전달(국토교통부장관)
2017. 03. 20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공약 채택 요청
2017. 03. 20 ~ 03. 23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공약 채택 요청
→요청기관 :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공약명 : 부산 도심철도시설이전 및 재배치
→요청공문, 위원회 활동상황, 정부추진 사항 등
2017. 04. 19
국제신문 홍보(7면 전면)
2017. 04. 21
부산일보 홍보(7면 전면)
2017. 07. 27
시민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2017. 08. 03 ~ 08. 07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및 재원조달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견 반영 협조요청
2017. 11. 06 ~ 11. 14
제17회 이사회(서면결의) 개최
2017. 12. 01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회 및 기본설계용역" 최종보고회(부산광역시 12층 소회의실)
2017. 12. 18
제18회 이사회 개최
2017. 12. 20
조선일보 홍보(2면 5단)
2017. 12. 22 ~ 2018. 01. 31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홍보 캠페인· MBC TV(43일 162회 40초)/라디오(43일 143회 40초)
2018. 03. 26
제8회 총회개최 - 결의문채택
2018. 03. 28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결의문전달(국토교통부장관)
2018. 04. 17
부산일보 홍보(7면 전면)
2018. 04. 23
국제신문 홍보(백면 전면)
2018. 05. 10 ~ 05. 18
도심철도시설이전 지방선거공약 채택 요청(각 정당,출마자)
2018. 09 ~ 2018. 12
도심철도시설 이전 ‘부산의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
2018. 12. 19
제19회 이사회 개최
2018. 12. 12 ~ 2019. 01 .11
부산일보 홍보(홈페이지 배너광고)
2018. 12. 15
국제신문 홍보(1면 하단)
2018. 12. 22 ~ 2019. 01 .31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홍보 캠페인 부산MBC TV(41일 194회 40초)/ 라디오(41일 251회 40초)
2019. 03. 13
‘부산역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장관)
2019. 03. 14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 홍보(7면 전면)
2019. 03. 22
제10회 정기총회 개최
2019. 04 .01
'미래철도차량기지 운영방안 기초연구'에서 부산 범천철도차량기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BC)1.48(국토교통부)
2019. 04. 04
부산시장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부산진구비전선포식(부산시장 현장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참여)
2019. 04. 15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결의문 전달(국토교통부장관)
2019. 05. 14
19년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부산철도차량기지이전사업) 선정 요청 및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결의문 전달(기획재정부장관)
2019. 05. 24
부산진구 - 동의대학교 지역발전포럼 참여 (2017. 10 부산진구와 동의대학교 공동 창립)
2019. 06. 01 ~ 06. 02
'행복정책박람회' 참여(부산광역시 주최)
2019. 07. 05
'범천차량기지이전사업'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재정사업을 '공공예타'로 하고 공공기관으로 한국철도공사 선정(기획재정부)
2019. 09. 19 ~ 09. 20
'2019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참여(부산광역시 주최)
2019. 10. 18
'범천차량기지이전사업' 한국철도공사가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최종선정(기획재정부)
2019. 12. 16
제20회 이사회 개최
2019. 12. 24
국제신문 홍보(7면 전면)
2019. 12. 24 ~ 12.31
부산일보 홈페이지 홍보(홈페이지 배너)
2019. 12. 26
부산일보 홍보(7면 전면)
2020. 03. 24
'제21대 총선' 공약 채택 요청(4개 정당)
2020. 04. 20 ~ 2020. 05. 01
제 11회 정기총회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면결의 진행)
2020. 05. 19
‘부산진 CY 이전사업 용역’ 착수보고(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
2020. 05. 20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촉구 결의문 전달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철도공사사장)
2020. 06. 01
부산일보 홍보(7면 전면)
2020. 06. 02
국제신문 홍보(제일 마지막면 전면)
2020. 06. 05~ 06. 14
부산일보·국제신문 홈페이지 배너 홍보
2020. 06. 11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통과(한국개발연구원)
B/C(경제성) 1.5, PI(수익성) 1.3, AHP(종합평가) 0.663
2020. 06. 19
KBS부산 ‘시사반점‘ (철도차량정비단 본격 이전 추진-사무국장)
2020. 08. 18
제21회 이사회 개최
2020. 08. 20
경부선 효율화 사업 '범시민추진협의회(1차 회의)'
2020. 11. 30 ~ 12. 31
202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온라인박람회 참여(부산광역시,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2020. 12. 18
시민보고(결의)대회 및 결의문 채택 개최
제22회 이사회 개최
2020. 12. 22 ~ 12. 31
부산일보 홍보(홈페이지 배너)
2020. 12. 29
‘국제신문 홍보(지면 4면)
2021 ~ 현재
2021. 01. 08
‘시민보고대회’ 시 결의된 이전 촉구 결의문 전달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
2021. 02. 03
‘경부선 효율화 사업 ‘범시민추진협의회(2차 회의)’
2021. 03. 08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 채택 요청(2개 정당, 후보자 2명)
2021. 03. 08 ~ 03. 19
‘제12회 정기총회(‘코로나-19’영향으로 서면결의 진행)
2021. 03. 26
‘제12회 정기총회’ 시 결의된 이전촉구 결의문전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철도공사사장)
2021. 03. 29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부산진세무서장→국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
2021. 04. 14
위원회 ‘등기이사 변경’ 신청(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등기이사를 5명에서 4명으로 변경)
2021. 04. 22
국토교통부‘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온라인으로 진행)
2021. 04. 3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산의 경부선
효율화 사업 등’ 반영 요청 건의문 전달
(국토교통부장관)
2021. 06. 29
‘국토교통부‘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부산신항 연결 지선 등’ 일부 반영)
2021. 06. 30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3호)
2021. 07. 30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회
(부산광역시)
ABOUT OUR GROUP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조직을 소개합니다.
조직
위원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명예 회장, 세운철강(주) 대표이사
이사
김성태
동일소전(주) 대표이사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
구자중
부산MBC 대표이사 사장
박인호
부산 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의장
박종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최금식
선보공업(주) 대표이사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감사
김윤환
(주)영광도서 대표이사
위원 총 51名
시민단체, 정/관/학/언론/상공계 망라
OUR ARTICLES OF INCORPORATION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정관을 소개합니다.
정관
제정 2009. 6. 5
개정 2018. 3. 26
개정 2021. 3. 1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부산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 발전의 저해 요인인 철도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부산의 미래 첨단 장수의학 및 신성장 동력의 원초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29(부산은행 초량동지점 2층)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부산 도심철도시설의 외곽 이전의 당위성 홍보
② 거시적 부산시민의 도심철도시설이전촉구 서명운동 전개
③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요구의 응집된 부산시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
④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추진위원장) 1인
2. 이사 4인 (회장 포함)
3.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법인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과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곳에 사용한다.
제29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해양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 6.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3.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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