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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의 도심철도시설이 이전되면,

    부산의 발전은 현실이 됩니다.

    부산의 도심철도시설이 이전되면,

    부산의 발전은 현실이 됩니다.

    위원장 인사말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경부선 철도 지하화

     미래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 시작입니다.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는 부산의 도심에 있는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결집된 시민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부산의 도심에 있는 철도시설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110여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금융·교통·상업·문화의 중심지인 부산역과 서면으로 이어지는 요충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심단절의 불편은 물론 부산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부산의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 그리고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심철도시설의 이전과 개발의지를 결의하고 청와대, 국회 등 정부기관에 부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3월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2020년 6월 ‘범천동 부산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및 2022년 10월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이 포함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2022년 5월 새 정부 국정과제로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이 채택되는 성과를 부산시민과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도심철도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부산시민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위 원 장   신정택

    ABOUT OUR HISTORY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사업 및 연혁을 소개합니다.

    법적지위

    -   법인명 : 사단법인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   비영리법인 : 부산광역시 제2009-48호
    -   사업자등록번호 : 605-82-11803


     

    사업내용

    -   부산 도심철도시설의 외곽 이전의 당위성 홍보
    -   도심철도시설이전촉구 서명운동 추진
    -  철도시설이전을위한 부산지역과 중앙정부의 기반조성, 시민들과 함께 하
        는 조속한 이전 운동 추진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ABOUT OUR GROUP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조직을 소개합니다.

    조직

    위원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명예 회장, 세운철강(주) 대표이사

    이사

     

    김성태

    동일조선(주) 대표이사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박인호

    부산 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의장

    박종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전)교수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

    최금식

    선보공업(주) 대표이사

    최병한

    부산MBC 대표이사 사장

    감사

     

    김윤환

    (주)영광도서 대표이사

    위원 총 54名

    시민단체, 정/관/학/언론/상공계 망라

    사무국

    사무국장, 간사


    주소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51번길 29 (부산은행 초량동지점 2층)

    연락처 : (051) 633-7724

    OUR ARTICLES OF INCORPORATION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정관을 소개합니다.

    정관

     

    제정 2009. 6. 5
    개정 2018. 3. 26
    개정 2021. 3. 1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부산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 발전의 저해 요인인 철도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부산의 미래 첨단 장수의학 및 신성장 동력의 원초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29(부산은행 초량동지점 2층)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부산 도심철도시설의 외곽 이전의 당위성 홍보
    ② 거시적 부산시민의 도심철도시설이전촉구 서명운동 전개
    ③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요구의 응집된 부산시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
    ④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추진위원장) 1인
    2. 이사 4인 (회장 포함)
    3.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법인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과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곳에 사용한다. 
    제29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해양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06.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3.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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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29
    (부산은행 초량동지점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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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52, 190, 508, 22, 43, 59, 81, 87, 17, 26, 27, 61, 66, 82, 85, 88A, 101, 134, 1004(급행, 심야), 67 번 버스 이용
    CAR내비게이션 이용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51번길 29(부산은행 초량동지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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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 시작입니다.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는 부산의 도심에 있는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결집된 시민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부산의 도심에 있는 철도시설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110여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금융·교통·상업·문화의 중심지인 부산역과 서면으로 이어지는 요충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심단절의 불편은 물론 부산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부산의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 그리고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심철도시설의 이전과 개발의지를 결의하고 청와대, 국회 등 정부기관에 부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3월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2020년 6월 ‘범천동 부산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및 2022년 10월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이 포함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2022년 5월 새 정부 국정과제로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이 채택되는 성과를 부산시민과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도심철도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부산시민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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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명 : 사단법인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   비영리법인 : 부산광역시 제2009-48호
    -   사업자등록번호 : 605-82-11803

    사업내용

    -   부산 도심철도시설의 외곽 이전의 당위성 홍보
    -   도심철도시설이전촉구 서명운동 추진
    -  철도시설이전을위한 부산지역과 중앙정부의 기반조성, 시민들과 함께 하
        는 조속한 이전 운동 추진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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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위원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명예 회장, 세운철강(주) 대표이사

    이사

     

    김성태

    동일소전(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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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청장

    박인호

    부산 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의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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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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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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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환

    (주)영광도서 대표이사

    위원 총 54名

    시민단체, 정/관/학/언론/상공계 망라

    사무국

    사무국장, 간사

     

    주소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51번길 29 (부산은행 초량동지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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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ARTICLES OF INCORPORATION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정관을 소개합니다.

    정관

    제정 2009. 6. 5
    개정 2018. 3. 26
    개정 2021. 3. 1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부산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 발전의 저해 요인인 철도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부산의 미래 첨단 장수의학 및 신성장 동력의 원초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29(부산은행 초량동지점 2층)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부산 도심철도시설의 외곽 이전의 당위성 홍보
    ② 거시적 부산시민의 도심철도시설이전촉구 서명운동 전개
    ③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요구의 응집된 부산시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
    ④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추진위원장) 1인
    2. 이사 4인 (회장 포함)
    3.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법인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과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곳에 사용한다. 
    제29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해양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 6.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3.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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